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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2021년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사업 신청 안내

작성일 2021.04.09

작성부서 거류면

조회수 344

<2021년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사업 신청 안내>

가. 사업내용: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노인들에게 활동보조기(실버카) 지원

나. 사 업 량: 거류면 4개

다. 신청대상: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(저소득층 우선)

라. 신청기간: 2021년 4월 23일(금) 까지

. 제외대상

 1) 노인 활동 보조기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 보조기를 지원받고 5년(내구연한)이 지나지 않은 자

 2)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입소자(양로시설, 노인요양시설 등)

 3) 장애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자 또는 타 법령에 따라 우선지원 받을 수 있는 자

  * 노인장기요양 1~5등급, 인지 지원등급 내 국민기초수급자는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사업 구입 또는 대여 신청

바. 제출서류

 1) 신청서 및 동의서

 2) 장기요양 등급 외 결과 통보(사본) 1(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) 또는 의사소견서(진단서) 1

사. 문 의 처: 거류면사무소 찾아가는 복지(☎ 055-670-565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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